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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난, 경제난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구직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등을 하며 준비를 하지만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활동을 지원해주고 생계도 지원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신청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유형에 따라 크게 1유형, 2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선 1유형의 조건으로는 요건 심사형이 있고 선발형이 있습니다. 1) 요건 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으로는 요건 심사형의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 중 15~34세의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무관한 사람이 1유형에 포함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정계층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15~34세 청년 구직자,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각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는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해주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혜택은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활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필요시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 또는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증명 서류로는 가족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가 있는데 신청서와 동의서에 함께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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