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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보금자리를 전세로 마련했다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시분들을 보면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기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기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며, 일정 보증료를 지급하면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보증회사가 회수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세보증보험을 간략하게 설명 듣고 왜 가입하여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였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안내 이미지

 
 
1.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전세계약시 확인사항
  1. 전세계약이 1년 이상여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며,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확인되여야 합니다. (기존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수도권 7억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이하여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5.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아파트는 제외)
  6. 선순위 채권주택가액의 60%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만약 주택이 2억원이면 주택가액은 2억*90%=1억8천만원이므로 
      선순위채권=1억8천만원(주택가액)*60%=1억800만원입니다.
7.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8.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9.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햡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안전하다/자물쇠/이미지집을 보호한다 /이미지계약/ 보험가입/전세보증보험가입/이미지

 
 

2. 보증한도와 보증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가격산정기준은 주로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을 하며, 상하가와 하한가의 산출평균을 적용하며, 아파트최하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2023년12월31일까지 담보인정비율100% 적용(갱신보증포함)되었으나,
2024년 01년01일부터는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보증한도=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 등
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만약 주택이 2억원이면 주택가액은 2억*90%=1억8천만원입다.   
선순위채권(주택가액의 60%)=1억8천만원(주택가액)*60%=1억800만원입니다.
   예시로 주택이 2억원일 경우,보증한도는 1억8천만원이며,  전세보증금이 1억8천만원이였다면  가입 가능하며, 그이상은 가입한도초과입니다. 선순위채권1억800만원이 있고 전세보증금이 7200만원이면 가입가능합니다.
보증요율 
9천만원초과~2억원이하는 주택은 연0.121~연0.154%이며, 2억초과 주택은 연0.122~연0.154% 적용을 합니다.
 

3. 신청방법

1.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하여 가능여부 확인
2 주택보증도시공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모바일로  보증 신청
 -  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_ 보증신청가능여부확인.html
0.02MB

 
 -  네이버페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네이버페이 부동산 전세금반환보증.html
0.11MB

 
 -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토스> 전체 >부동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 보증신청내용을 심사
4.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하여 보증서 발급
 
전세 임대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전세계약일 경우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극소수의 불량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다른 공인중개사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선량한 공인중개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중개를 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위험으로부터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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