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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시 공정한 계약과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며, 보증금 한도를 제한하며,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보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 분쟁을 최소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3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를 명시하고 있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미지

 

 

1.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갱신을 요청할수 있는 기간: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임대 기간 종료 6~2개월 전부터 갱신 요청 가능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임대 기간 종료 6~1개월 전부터 갱신 요청 가능
  • 2020년 12월 11일에 체결된 계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일 6~2개월 전부터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이미지협의 ,계약 이미지부동산 관련 이미지

 

 

- 계약갱신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제한사항 및 조건:

  • 임차인은 총 1회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명시적인 종료 통지 없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갱신 요청 권리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나의 갱신 권리가 남습니다.
  • 갱신 시에는 이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및 보증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퇴거를 결정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받더라도 임차인 신분(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것으로 본다)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시에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보증금의 5%이내 또는 차임의 5%이내)이내로 제한하되 지자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임대료 상승 그림거래시 열쇠인 도

 

3. 전월세 신고제   

2021년6월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거래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지)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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