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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출산 전후로 휴가 급여를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급여 계산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 급여란?

여성 근로자들의 모성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출산 전후로 급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후 60일 이 지난 날로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총 4종류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뷰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긴간이 180일 이상 되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일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에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으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입니다.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의 경우에는 24년 기준 월 210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라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모의 계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될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보를 기입해 모의 계산해서 받게 될 급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산시 기입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 일정 및 수급액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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